작성일 : 19-07-30 09:13
채용공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글쓴이 : 광주속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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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zip (49.4K) [0] DATE : 2019-07-30 09:18:48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고 제2019 - 2호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2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 담당업무 선발예정인원

전문임기제 공무원 속기 및 사무보조 11명

(속기사, 마급) (부속실 근무 포함)

※ 임용예정 직급에 대한 직무내용 등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사항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경력) 우대

바.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4.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8. 27.(화)

나. 면접시험 일시 : 2019. 9. 3.(화) 14:00

다. 면접시험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14층 소회의실(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52호)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9. 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