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9-04 15:36
광주고등법원 속기실무원모집공고
 글쓴이 : 광주속기학원
조회 : 1,127  
광주고등법원 공고 제 2011-1 호
속기실무원(기능10급) 제한경쟁특별채용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실무원(기능10급)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5. 2.
광 주 고 등 법 원 장
1. 채용예정직급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근무예정지역
(광주고등법원 관내)
선발예정
인 원
속기실무원
(기능10급)
속기 및
사무보조업무
광주, 전주,
전라남․북도, 제주도
0 명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가 없어야
     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3.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마. 속기경력 1년 이상인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
     는 기관의 경력에 한함), 자격증소지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에
     한함}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시험일시 및 장소
가.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1. 5. 24.(화) 17:00
※ 합격자 발표는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gjgodung.scourt.go.kr) 공고
    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 2011. 5. 30.(월) 14:00 광주고등법원 6층 중회의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6. 15.(수) 17:00
※ 합격자 발표는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 (http://gjgodung.scourt.go.kr) 공고
    또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5. 16.(월) ~ 2011. 5. 18.(수) 10:00~17:00
나. 교부 및 접수처 : 광주고등법원 1층 안내실 (☎ 062-239-1210)
다. 교부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홈페이지 및
     광주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우
     접수나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본인 외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1부 (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 사진(응시원서 제출일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반명
    함판 사진 (3.5cm×4.5cm)
나. 응시수수료 5,000원 (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첩부)
다. 이력서 1부
※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 할
    수 있음 (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사진 1매 부착)
라. 자기소개서 1부
※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 할
    수 있음 (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마.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 기본증명서 1부
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 원본 필히 지참)
자.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대학(교) 재학․휴학․졸업증명서, 고등학교이하 졸
     자는 전 학년 생활기록부만 제출할 것)
차. 고등학교 전 학년 생활기록부 사본 1부(대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도 고
     등학교 전 학년 생활기록부 제출, 검정고시졸업자는 검정고시졸업증명서
     제출) 
카. 취업지원대상자는 소정의 증명서 1부(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받을 것)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할 것
7. 합격자 등록
가. 일 시 : 2011. 6. 17.(금) 14:00
나. 장 소 : 광주고등법원 5층 총무과(☎ 062-239-1165~1167)
다.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부
(2) 기본증명서 2부
(3) 주민등록표 등본 2부
(4)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해당자에 한함) 2부
(5) 최종학력증명서 2부
(6) 신원진술서 6부
(7) 자격 및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2부
(8)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2부
(9) 이력서 2부 (사진 첩부)
※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 할
    수 있음 (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사진 1매 부착)
(10)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종합병원장 발행) 2부
(11) 사진 (반명함판) 1매
※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차순
    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등록하도록 함.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함.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9. 합격자 처우
가. 광주고등법원 관내 임용자는 임용 후 2년 이내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음.
나. 최종합격자는 속기실무원(기능10급)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우리 법원
     인력수급 사정에 따름.
다. 합격자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
     이 상실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
     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
     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
     의 근무 각오 등을 기재하여야 함.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
     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고등법원 총무과(☎ 062-239-1165~1167)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
     니다.
사.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