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7-23 08:59
*광주속기학원*아동ㆍ장애인 성폭력 피해 느는데 속기사 지원은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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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광주속기학원
 조회 :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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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ㆍ장애인 수는 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속기사 지원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1~6월 20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는 4450명으로 전년동기(4249명)대비 4.73% 증가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461명으로 전년동기(397명) 대비 무려 16.12% 증가했다.
반면 올 1~5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 조사 시 속기사 지원 건수는 1644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약 6% 늘어나는데 그쳤다. 유형별로 동시 속기는 1285건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했고 사후 속기는 359건으로 전년대비 241% 증가했다.
동시 속기가 급감하고 사후 속기가 급증한 것은 예산 부족 때문이다. 동시 속기는 건당 20만원, 사후 속기는 건당 10만원이 속기사에 지급돼 경비 절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동시 속기가 이뤄질 경우, 피해자 진술 내용을 현장에서 속기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세 미만 혹은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하고, 진술녹화 외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세 미만ㆍ장애인의 경우 속기사들이 의무적으로 투입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3 회계년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성폭력 피해아동 전문가 참여제’ 관련 지원예산으로 9억5000만원을 편성, 이 가운데 6억원을 속기사 지원예산으로 편성해 전액 집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경찰청은 속기사 지원인력에 대한 경비 일부를 예산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속기사 지원건수가 4729건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한 까닭이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미지급된 경비 2억9800만원을 2014년도 지원 예산액에서 일부 지급한 결과 올해의 경우 예산문제로 속기사 지원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자 피해자 수가 늘었다”며 “조사 시 속기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입찰을 통해 속기사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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